스마트폰의 할부기간이 지났거나 중고로 휴대폰을 구매한 경우 휴대폰을 구매할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25%요금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물론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또다시 2년의 약정을 걸어야 합니다.
요즘은 공시지원금을 받는것 보다 선택약정의 할인폭이 조금더 커졌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서비스 입니다.
본인이 직접 사용하던 약정기간이 지난 휴대폰이나, 직접 새 기계를 구매한 경우에는 의심없이 선택약정을 신청 하실 수 있겠지만
중고로 휴대폰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를 꼭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.
직거래를 할때 확인하면 가장 좋겠지요?
이를 모르고 넘어갔다가 정상해지된 기기가 아니라면 단말기 요금할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http://www.checkimei.kr
먼저 위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개인용으로 접속합니다.
사이트 아래의 카테고리중 "25%요금할인 대상단말기조회"를 클릭합니다.
그럼 위와같은 사이트가 나오고 이용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.
아래에 동의합니다.를 체크하면
단말기식별번호로 조회하기가 나옵니다.
자신이 보유한 또는 구매할 기기의 IMEI일련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른 후
보안넘버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.
그러면 곧바로 요금할인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출력됩니다.
중고기기를 구매하셨다면 이를 꼭 확인하고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마지막으로 단말기 IMEI일련번호 조회 방법입니다.
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설정(상태)에서 손쉽게 IMEI번호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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