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폰중고거래팁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말기 25% 선택약정 가능여부 조회하기 스마트폰의 할부기간이 지났거나 중고로 휴대폰을 구매한 경우 휴대폰을 구매할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25%요금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또다시 2년의 약정을 걸어야 합니다.요즘은 공시지원금을 받는것 보다 선택약정의 할인폭이 조금더 커졌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서비스 입니다.본인이 직접 사용하던 약정기간이 지난 휴대폰이나, 직접 새 기계를 구매한 경우에는 의심없이 선택약정을 신청 하실 수 있겠지만중고로 휴대폰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를 꼭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.직거래를 할때 확인하면 가장 좋겠지요?이를 모르고 넘어갔다가 정상해지된 기기가 아니라면 단말기 요금할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 http://www.checkimei.kr먼저 위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 개인.. 이전 1 다음